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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슬로푸드코리아

[자료] GMO반대전국행동과 슬로푸드유럽 GMO 간담회 발표자료

2022 떼라마드레 기간 중

GMO반대전국행동(한살림,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등 참여)과

슬로푸드유럽 GMO 간담회

발표자료

2022년 9월 11일(토)

문재형 GMO반대전국행동 상임집행위원장(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 팀장/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회원)

acdc486@hansalim.or.kr

한국의 GMO 반대 운동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GMO 기술 규제 완화 반대’ ‘원료 기반 GMO 표시제 시행(최종 제품에 DNA나 단백질 없을 경우 GMO 표시 면제인 상황)’ ‘미승인 GMO 오염 방지 및 처리(정부의 검역 실패, 사료용 GMO의 운반 중 낙곡 등으로 농지나 생태계 오염 발생)’ ‘학교급식 GMO 원재료 가공식품 퇴출’이다.

한국에서는 한살림, 슬로푸드한국협회를 비롯한 46개 시민사회가 함께 GMO반대전국행동 이라는 연대체를 결성해 GMO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위에서 말한 4가지 사안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이 중에서도 한국과 유럽의 공통 사안이기도 한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GMO 기술 규제 완화 반대’에 대해 발표하고자 한다.

2022년 7월 20일 한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해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GMO 기술을 사용할 경우 안전성 심사(작물 위해성, 환경 위해성, 인체 위해성 심사)를 제외해 GMO 승인을 을 수월하게 하고 GMO 개발·실험의 승인·신고도 수월하게 하는 이른바 GMO 승인 프리패스 법안(법안 명: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등의 면제: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한 자 등은 외래 유전자를 도입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만들었거나, 외래 유전자를 도입하였으나 최종 산물에 그 유전자가 남아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위해성심사 등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의 승인·신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을 할 때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해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승인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구분하여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도록 함.

현재 해당 법안에 대해서 한국사회는 논란이 있으며 GMO반대전국행동은 법안 상정과 동시에 한국의 먹거리, 농업 단체 등과 연대해 반대 성명서를 내었고 GMO 규제 완화가 아닌 강화를 원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한국의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GMO 기술 규제 완화 반대 운동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20년부터 매년 몬산토바이엘GMO반대시민행진 때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GMO 기술 등의 규제 강화를 요구해 왔으며 해당 법안이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던 2021년 5월부터는 다양한 반대 운동을 펼쳐왔으며 계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 2021년 6월, 법안 공청회 반대 기자회견 및 보이콧 퍼포먼스

- 2021년 7월, 법안 반대 기자회견, 시민 참여 신문광고(800여 명), 시민 참여 항의서(100여 통) 발송

- 2021년 8~9월, 해당 법안 심사하는 국회의원 대상 법안 반대 운동 전개

- 2021년 9월, 법안 관련 국회 토론회 진행

- 2022년 5월, ‘GMO반대 1만인 시민 선언’ ‘GMO 없는 밥상 캠페인’ 진행

- 2022년 7월, 법안 제출 반대 기자회견

- 2022년 9~10월, 해당 법안 심사하는 국회의원 대상 법안 반대 운동 전개 예정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GMO반대전국행동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절차적 정당성 문제: 법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TF를 꾸렸지만 시민들은 TF에 참여하지 못했다. TF 이후 별도의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지만 GMO를 찬성하는 일부 연구자, 개발자, 산업계의 편향된 의견 위주로만 반명을 했다. 다시 말해, 해당 법안은 의도적으로 GMO를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음은 물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민주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정당성이 결여된 법안이다.

2. 시민들에게 미칠 피해: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게 될 경우 국내 GMO 수입이 증가할 것은 자명하다. 이는 시민들이 GMO 없는 건강한 밥상을 차리는 것을 힘들게 만들며 GMO 농지 오염 증가로도 이어진다. 오염된 농지가 회복되는 데는 최소 수년의 시간이 걸리고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민들에게는 인증 취소라는 끔찍한 결과를 발생하게도 한다. GMO 환경 방출로 인한 생태계 오염까지 야기하는 위험한 법안이다.

3. 미국의 통상 압력에 졸속적으로 진행, 산업적 관점으로만 접근: GMO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며 유전자가위 등 최신 GMO 기술 연구와 상용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졸속으로 진행한 게 아니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으며 GMO가 미치는 먹거리, 환경, 문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으면 상관없다는 식의 산업적 관점으로만 접근했다는 비판에도 자유로울 수 없는 법안이다.

4. 기술적 문제: 표적이탈(목표하지 않은 부위에 일어난 유전자 변화), 유전자 조절에 간섭(유전체 통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이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결과 발생) 등 다양한 기술적 오류가 확인되고 발견되고 있다. 이는 모두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장하고 있는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GMO 기술의 완벽함은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해당 법안은 문제가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해당 법안을 막아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대 운동을 펼치고자 한다. 2022년 5월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게도 GMO 문제는 산업적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시민들의 식탁과 농지,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문제이고 사회와 문화의 성장에 발맞춰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자 하는 바이기도 하다.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GMO 기술 규제 완화 반대 운동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유럽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GMO 관련 핵심 문제이다. GMO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제대로 된 농업과 먹거리가 무너지는 상황을 보면 당연히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려 한국과 유럽, 아프리카 등 GMO를 반대하는 국가의 시민들끼리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 연대해 건강한 밥상과 농지, 생태계를 지키고 보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한살림대표단과 슬로푸드 국제본부 임원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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